“수성문화재단, 누락한 가산세 직원 개인 납부…징계 회피 의혹”

김성년 수성구의원 지적, “예산 129억으로 성장했는데, 운영 부적정 여전”
김대권 구청장, “지적에 동감…개선 안 되면 책임자 임용에 영향 주도록 검토”

20:25

대구 수성문화재단이 직원 징계를 피하고자 외국인 공연자 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를 직원 개인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부적정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년 수성구의원

20일 열린 수성구의회 227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구정질의에 나선 김성년 수성구의원(정의당)은 “재단은 설립 8년차, 또 한 축인 수성아트피아는 개관 12년차를 맞이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직원 현원 92명, 예산 129억 원으로 인력, 예산 면에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면서 “그런데 양적 성장에 걸맞게 운영 면에서도 성장하고 있는지 의문부호가 남는다”고 말했다.

수성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상임이사 선정 잡음, 수성아트피아 직원 횡령·배임 의혹, 절차 미준수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

김성년 의원에 따르면 수성구청 감사실은 올해 6월, 수성문화재단의 2016, 2017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지적사항은 91건, 추징 등 재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8건이 나왔다.

특히, 김성년 의원은 수성문화재단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공연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국세청 지적을 받은 사실을 꼬집었다.

김성년 의원은 “올해 9월 수성아트피아는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했다. 누락분 본세 7,118만 원과 가산세 1,405만 원 중 본세에 대해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소득세 납부 누락이 발생했다면 신분상 조치나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정 납부해야 한다면 적절한 예산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에 대해 김대권(자유한국당) 수성구청장은 “문화재단 운영, 조직 관리 문제에 대한 말씀 대부분에 동감하고 있다”며 “김성년 의원이 지적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개선이 안 될 때는 책임을 지고 있으신 분들이 다음 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누락세금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김대권 구청장은 ““본세는 예비비로 갚았고, 가산세는 직원들이 그동안 업무를 모르고 해서 반납했다. 추경하고 직후에 금액이 결정되어서 빨리 갚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든다고 해서 제가 결재했다. 지금 생각은 차라리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가산세는 자기들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반성하고 책임졌기 때문에 벌칙을 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답변 후 김성년 구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가산세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냈다고 하는데 사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를 보면 재단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가산세를 공적자금으로 쓰면 당연히 징계에 들어간다. 본인들이 내면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성년 의원은 “2017년 이전 발생한 일들로 현 구청창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다. 앞으로 의지를 듣고자 함이었다”며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간섭이 아니라, 수성문화재단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설립한 수성문화재단은 수성아트피아,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수성구의 문화 예술 사업 전반을 담당하며, 수성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