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경북도당 “살인적 물대포 진압”, 강신명 경찰청장 고발

“국민의 목소리를 살인무기 물대포로 가로막는 강신명을 처벌하라”

17:17

조창수 노동당 경북도당위원장이 강신명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긴급구조 방해, 상해, 형법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하고···경찰관 의무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으로 해를 끼칠 시”에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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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노동당 경북도당이 경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강신명 청장을 고발했다.

조창수 위원장은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이 차벽에 도착하자마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을 펼쳤다.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 이어지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며 “수 분 동안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농민 백남기 씨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력은 살인행위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당 당원인 최승건 씨(만 21세)가 경찰과의 충돌로 팔을 다치고 구급차로 이동하는 중 구급차에 타려는 순간부터 경찰의 물대포가 구급차 뒷문으로 향했다. 다친 부상자가 구급차를 타려는 순간에 정확하게 구급차를 겨냥하여 물대포가 발사됐다”며 “사람들이 몸으로 물대포를 막고서야 겨우 구급차의 문을 닫을 수 있었고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는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인대가 전부 끊어지는 등 상태가 심각하여 16일에 접합 수술을 다시 받았다.

조창수 위원장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아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살뿐”이라며 “오늘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당사자의 형사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다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발과 고소가 모여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당 외에도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4곳에서 고발·일인시위 등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