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

이주용 동구의원 파기환송심도 열려

15:04

검찰이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 전 최고위원 항소심(2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결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2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모바일투표를 돕도록 한 행위가 다시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책임당원 투표 50%, 시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된 당내경선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들에게 여론조사 모바일투표를 돕도록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행위가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과 달리, 해당 행위를 유죄로 보고 파기환송 했다.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 또한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당내경선과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당내경선운동 방식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다른 부분은 승복하더라도, 당내경선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시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부당함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투표와 여론조사는 성질이 다르다. 절차와 과정에도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는 투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받았다. 후회하고 반성한다”라며 “집사람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 빨리 나가서 돌보고 싶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날, 이주용 동구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열렸다. 이 의원 측은 자유한국당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추가 공판기일이 잡혔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가 실시된 것이 2018년 지방선거가 처음인지, 당이 모바일 투표 방법을 직접 설명했는지, 후보자들에게 모바일 투표 안내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대학생 도우미 동원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해 기소돼,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모바일투표 안내 부분은 무죄로 판단돼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같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재판 후, 사실조회 신청 취지가 모바일 투표를 권한 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주용 의원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8일,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법원을 나서는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