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당직, 교육청에 고용 안정 방안 요구

교육청, "유예기간 초과 당직 고용 유지 어려운 실정"

19:04

26일 오전 10시, 대구 학교 당직 근무자들이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안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6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학교 당직 근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인 이들 당직근무자들은 2018년 교육청 직고용 전환 이후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해졌다고 설명한다. 직고용 전 용역업체에 채용되던 때는 특별한 정년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은 직고용 당시 정년을 초과한 이들에게는 고용 유예기간을 정했다. 2018년 8월 기준 76세 이상인 근무자는 2년, 70세~75세는 3년, 70세 미만은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당직근무자가 나온다. 2020년 38명, 2021년 144명, 2022년 119명으로, 2022년이면 전체 369명 중 301명의 당직근무자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들은 “정년을 넘긴 근무자도 신체검사 등을 통과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전북, 울산, 경기, 대전교육청은 유예기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용규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지도위원은 “우리는 전환될 때 이미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었다. 정년을 넘겨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라며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행정안전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연세가 너무 많은 분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 당직 근무를 하고 싶은데도 나이가 적어 아직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인력경비와 무인경비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2개 교육청은 무인경비로만 운영, 4개 교육청은 인력경비로만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