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 영남공고 임시이사 선임안 의결

    대구교육청 결격 사유 검토 뒤 임시이사 최종 승인

    17:04

    20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남공업교육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대구교육청은 사분위에서 의결한 이사 8명을 대상으로 약 2주간 겸직 여부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임원 승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재단에는 이사가 없는 상황이다. 임시이사를 선임해 학교의 주요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장 선임이나 감사 결과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했던 교직원에 대한 처분도 과제”라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0일 재단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했다. 임원으로서 직무를 방임했다는 이유다. 이후 재적 임원 2배수인 16명의 임시이사 후보를 대구변호사협회, 회계사회, 언론, 교육계의 추천을 받아 확정했다. 대구교육청은 사분위에서 확정된 임시이사 명단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영남공고는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학생 취업률 조작 ▲교비회계 부정 사용 ▲교사 노래방 동원 ▲여교사 술 접대 강요 등의 행위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감사 결과를 근거로 교육청은 허선윤 전 이사장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이후 나머지 임원들도 취소했다. 허 전 이사장은 현재 배임수재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