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도로공사 직원”

공사, "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 직접고용하겠다"
노조, "직접고용 종지부..근무지와 업무 배치 문제 풀어야"

15:43

법원이 2015년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2015년 이후 파견 요소를 없앴다고 주장해 온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모두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입사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요금수납원 4천여 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이후 입사자가 소송 당사자로 포함돼 있었지만, 공사는 재판에서 2015년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한 변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을 임시직으로 직접 고용하면서 이번 재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제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

이날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에 따라, 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업무는 환경 미화 등 현장 지원직으로 배치된다.

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조건부 계약을 없애고, 현장 지원직으로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며 “현장 지원직은 화경 미화 업무 위주인데, TF팀을 꾸려 추가로 어떤 업무를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이날 오전 11시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회, 경남일반노조 톨게이트지회, 인천지역일반노조 톨게이트지부는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과 지난해 12월 김천지원 판결에 이은 일관된 법원의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1년에 걸친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며 “자회사를 밀어붙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도공은 완패했다. 도공은 적반하장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고 징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로 직접고용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과 처우는 용역업체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할 때 보다 더 후퇴했다”며 “이제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책임은 도로공사에 넘어갔다. 근무지와 업무 배치를 둘러싼 문제는 톨게이트 관련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지난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간접고용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수납원들은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직접고용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시작해 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세 차례 수납원들을 손을 들어줬다. 수납원들은 지난해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 청와대 앞 노숙 농성, 공사 본사 점거 농성 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