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교조, “해직자 복직, ‘합법 노조’ 상태 원상회복 하라”

대구·경북 해직자 3명, 직위 해제 5명
대구·경북교육청, "교육부 지침 내려오는 대로 조치"

15:46

전교조가 ▲해직자 원직 복직 ▲전임자 징계 철회 ▲단체협약 회복 등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오후 2시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7년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라”며 “지금 당상 신속하게 피해 배상과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1명 해직, 2명 징계 보류 조치했으며, 징계위를 앞둔 전임자도 1명 있다. 경북은 2명 해직, 2명 징계 보류 상황이다. 징계 보류되거나 징계를 앞둔 이들은 모두 직위 해제 상태다.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판결 후 사과 한마디도 없다. 강은희 교육감도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다. 대법원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며 “고용노동부는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직자와 직위 해제된 이들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조 지부장은 “교육청이 법외노조 상태였던 전교조에 대해서 탄압을 자행해왔다면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법외노조 이전으로 원상회복 시키는 게 마땅하다”며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직권면직으로 직위 해제 처리를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 자리라도 나와 사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노조 탄압이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다수 교육청이 전교조와 교섭하거나 정책협의를 해왔다”며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7년 동안 2명의 전교조 동지를 해임시키고, 정책협의는커녕 대화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은 사과하고 법외노조 통보 이후 자행한 모든 탄압을 즉각 원상회복 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노조 무시, 불통 행정의 상징인 경북교육청 현관문을 열고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기획조정과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대법 판결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3명 해직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 교육부 공통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라며 “전교조 본부와 교육부 차원의 협의를 시작한 거로 알고 있다. 저희 차원에서는 단체협약을 재개하는 건데,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 역시 “교육부 치짐이 내려오는데로 후속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단체협약 재개 등도 현재 교육감 면담 요청이 있어서 일정을 잡으려는 중이다. 같은 교육 가족으로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