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8일 저녁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변호사들” 생중계

21:17

31년 만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도 밖으로 내몰려야 했던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8일 저녁 7시 대구주거복지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뉴스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변호사들’을 생중계 합니다.

김무락, 김승진, 강수영 변호사가 ‘임차인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가?’,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살고 있는 임차인도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할까?’, ‘임대료 인상은 얼마나 가능한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내어줄테니 월세를 많이 올리자고 제안하면 어떻게 하나?’ 등 임차인이 궁금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도 질문을 받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생중계 이후에는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만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클립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 주거복지아카데미 바뀐 임대차보호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변호사들”

주최 : 대구주거복지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뉴스민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저녁 7시
장소 : 뉴스민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