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주푸변]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대구변호사들 (4)

13:20

Q.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나요?

처음 2년 전 계약서를 썼을 거예요. 이걸 다시 새로 쓰거나 기간을 바꿔야 하느냐 문제인데. 이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약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끝나면 일반 변호사들과 같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갱신요구권, 이 조커는 내 권리거든요. 임대인이 쓰라고 한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든 말든 내 마음입니다. 2년 있다가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새로 계약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전 계약은 끝났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일하지만 계약은 끝낸 뒤, 2년 계약을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커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럼 2년 후에 조커를 써서 4년을 살 수 있는 거죠. 다만, 계약의 성사는 상대방 의사의 합치로 되는 것이고, 계약의 종료도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때 새로운 계약서라는 것을 명시해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