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원 1명 지병 사망 궐원···보궐 선거 안 하기로

10:11

김봉희 국민의힘 경산시의원이 지난 5일 지병으로 사망했으나,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성)는 19일 위원회의를 통해 경산시 ‘마’ 선거구(동부동, 중앙동,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의 보궐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궐원 시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상황이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산시선관위도 공직선거법 201조를 근거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2018년 7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경산시의회 정례회.(뉴스민 자료사진)

앞서 보궐선거 여부를 두고 지역 내 의견은 갈렸다. 궐위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만큼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궐선거에 6억 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만큼 공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선관위 결정에는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하며 품평은 할 수 없다”라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봉희 의원 사망으로 경산시의회는 의원 14명(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