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자립 생활 장애인, 시설 “강제 재입소” 논란

장애인단체, "나와 살고싶다는 장애인, 시설 운영자 후견인이 뒤집어"
포항시, "입소라 볼 수 없어···대안 찾는 과정"

15:00

포항시에서 자립 생활을 하던 중증장애인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장애인 시설에 강제로 입소하게 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8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포항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 강제 수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자회견 주최 측과 포항시 설명을 종합하면 중증장애인 A 씨는 약 2년간 포항에서 자립 생활을 했다. 하지만 최근 A 씨가 생활하는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됐고, 지난 1월 22일 포항시는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 등 9개 단체를 모아 사례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부분적인 집단 거주 시설 생활을 하기로 결정됐다.

장애인 단체는 사례회의 결정이 A 씨 의사를 무시한 강제 입소라고 지적한다. 또한 사례회의에 A 씨 후견인 자격으로 참석한 B 씨가 A 씨의 시설 입소를 요구했으며, A 씨가 입소하게 될 시설도 B 씨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시설이라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A 씨의 시설 입소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A 씨의 후견인이다. 이 사람은 A 씨가 입소하기로 결정된 시설의 시설장”이라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야 할 후견인이 시설 입소라는 결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일주일 중 사흘만 시설 생활을 하고 나흘은 현재 주거지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강제 입소가 아닌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한다. A 씨 자립 생활 과정에서 같은 중증장애인인 A 씨의 동생이 함께 살게 됐는데, 두 자매간 다툼이 심해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포항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시설 입소가 아니다. (회의 당시) 자매간 다툼이 심각해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현재는 강제 입소가 아니라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 씨와 관련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