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또 부결… 비정규직지회, 쟁대위에서 “재교섭 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전원이 정규직 전환 돼야” 주장

13:27
▲지난달 22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나영기자
▲지난달 22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나영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내부에서 지난 22일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관련, 재교섭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재교섭을 통해 조합원 전원이 정규직 전환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쟁위대책위원회는 27일 열린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집행부와 쟁대위 전원은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대자보 등을 통해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지난 21일 설명회에서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부결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며 “지회장은 조합원 앞에서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쟁대위 또한 이번 합의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등이 마련한 사내하청 특별고용 잠정합의안은 22일 또 다시 부결 처리됐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잠정합의안 불법파견 특별교섭 결과를 놓고 조합원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대비 52.12%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692명 가운데 6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287표(46.89%), 반대 319표(52.12%), 무효 6표(0.98%)로 집계됐다.

현대차 노사와 비정규직지회는 20일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내년까지 2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필요에 따른 기술직 공개 채용 시 하청업체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재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전제로 노사는 기능인력 우대방안으로 사내하청 업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사내하청 2∼3년차는 1년, 3∼5년은 2년, 5∼7년은 3년 등 일부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이 같은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에도 이와 비슷한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시켰다. 당시 전체 조합원 717표 중 찬성 244(38.2%), 반대 384표(60.1%)로 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4년 9월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월 1일로 연기됐다. (기사제휴=울산저널/최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