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내일부터 282회 임시회···자치경찰 조례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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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시의회는 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대구시의회는 23일까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2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선 대구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4건이 제정 조례안이고 13건은 개정 조례안이다.

조례안 중에는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경찰위원회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행정기구 조례안)’ 등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조례 2건이 포함되어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행정기구 조례안은 대구시 행정기구 안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자치경찰위원회 조례의 경우 현재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일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고, 조례안에도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주민의 참여와 통제, 인권보호 장치가 빠져 있는 점을 들며 “이대로 통과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경기도의 같은 조례안을 근거로 “셀프감사 방지를 위한 외부인사 참여, 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설치, 자치경찰의 정책과 제도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장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조례안에는 정치적 중립이나 외부 감사 참여, 인권 보호, 주민참여 등이 개별 조항에 반영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은 제2조 도지사의 책무에 반영되어 있고, 12조 감사 조항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 문을 열어뒀다. 18조에서는 자치경찰 인권 옴부즈만 설치 운영 조항이 포함되고, 19조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기 중에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시민 청원도 1건 심사된다. 대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안은 지난 2018년 9월 김동식 대구시의원이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되어 현재까지 심의되지 않고 있다. (김동식 시의원, “권영진 시장, 대구 노동이사제 도입 선언 해달라”(‘18.11.6))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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