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카페·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

15:57

대구시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그룹에서 집단감염이 늘었으며,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5일 0시부터 20일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 지난 2월 15일 1.5단계로 하향한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상향 조치다.

▲대구시가 결국 약 4개월 만에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는 모임·행사 금지부터 영업 시간 제한까지 다양하다. 가장 급격하게 변화되는 조치는 현재는 밤 12시까지로 제한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밤 9시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1주일간 식당, 카페에서 발생하는 환자 추이에 따라 1주후부터 밤 10시까지로 완화될 순 있다.

애초 6일까지로 예정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집합금지를 연장하고,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도 집합금지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100인 이상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 수용 인원 10% 이내,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된다. 장례식장과 돌잔치 전문점도 100명 미만 이용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결혼식장은 예약 현황 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으로 20%까지만 현장 출입이 가능하다.

파티룸, 목욕장업과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 제한과 함께 밤 9시(파티룸) 또는 10시(목욕장, 체육시설)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목욕장과 파티룸은 8m2당 1명, 실내체육시설은 4m2당 1명이다.

학원은 기존 4m2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로 하던 인원 제한을 8m2당 1명 또는 두 칸 띄어 앉기로 강화한다. 단,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는 학원은 기존대로 운영 가능하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고 단체룸은 수용 인원의 50%까지만 쓸 수 있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유흥시설 및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병상 여력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도 다음 주에 개소할 준비를 마쳤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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