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직자 직계가족 부동산 투기 조사 완료···경찰은 달성군의장 송치

대구시, 7명 부동산 취득 파악···공무원 자녀 1명만 주민등록법 위반
대구경찰, 김대권 수성구청장, 대구시 공무원 4명은 ‘무혐의’

11:53

대구시가 공직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완료해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5,659명에 대한 조사에서 1명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도 23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논란이 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혐의 없이 불송치됐고,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은 후 시와 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2차 투기 여부 조사를 실시하는 대구시도 조사가 완료돼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659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7명의 투기의혹 대상자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들 중 5명은 상속 및 증여를 받은 토지 소유자여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은 2명 중 1명은 공무원의 자녀가 연호지구 내 빌라를 취득한 사례인데 취득 과정에서 공무원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자녀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1명은 공무원의 배우자로 금호워터폴리스산업단지에 토지를 취득한 사례로 지인과 농사를 목적으로 절반씩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대구시는 취득 과정에 공무원이 관여한 정황은 없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 대상에서 제외됐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구 연호지구

한편 대구경찰에 따르면 연호지구 투기 의혹이 인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혐의가 없는 거로 종결됐고, 대구시가 수사의뢰한 공무원 4명 역시 마찬가지다. 농지 불법 매입 및 부동산 차명 거래 혐의를 받은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21건 222명을 수사한 결과 8건 7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9건 43명에 대해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고, 4건 103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번에 송치된 8건 76명은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 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 거래 8명 등이다. 이들 중 3명은 공무원이고, 2명은 교수, LH 직원도 1명 포함됐다. 나머지 70명은 일반인이다.

경찰은 구자학 의장은 농지 취득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고, 김대권 구청장이나 대구시가 수사 의뢰한 공무원 4명은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이외에 논란이 크게 인 연호지구 주택 건축 및 전입자들에 대한 수사는 33명을 위장전입 혐의로, 9명은 차명 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