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4개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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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육부가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요구한 시한은 오는 4월 20일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8일까지 학교에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토록 요구한 바 있다.?대구교육청은 18일까지 전임자를 직권면직을 하지는 않았고, 대신 교육부에 징계 계획을 전했다.

2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지역 전임자 35명이 학교 복직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 세종, 제주 지역 전임자는 모두 복직했다.

대구는 손호만 대구지부장이, 경북은 김명동 경북지부장,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이 아직 복직하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는 ▲전임자 인정 여부는 노사간 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임 휴직 불허와 징계 방침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