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도급 계약 해지 이후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국정감사에서 남유진 구미시장과 하라노 타케시 아사히글라스 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계획이며, 민주노총법률원은 아사히글라스의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한국NCP에 진정할 계획이다.
앞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 구미공장은 사내하청업체 GTS에 7월 31일부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였다. 아사히글라스는 GTS에 7월 1일부터 소속 노동자 출근 중단을 통보했다. 원·하청업체 모두 노조 설립과 도급계약 해지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 남은 상황에서 노조 설립 1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 “노조 탄압이 목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아사히 사내하청 노조는 4일 아사히글라스의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가 “아사히글라스와 그 자회사인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OECD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한국NCP에 진정할 계획을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조직, 관련 정부당국에 통보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을지로위원회와 아사히 사내하청 노조는 ?“아사히글라스와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로 소속 근로자들을 사실상 실업자로 만들었다”며 “이는 한국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한 기업활동이고, OECD가이드라인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조직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사히글라스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가로 50년간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받았다”며 “실제로는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을 365일 3교대와 주야 맞교대 근무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착취해 왔고, 시도 때도 없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을 권고사직 또는 집단해고 방식으로 내쫓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5월 29일 노조가 결성되자 아사히글라스는 6월 30일 아직 도급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노조에 가입한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정리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NCP(한국국내연락사무소)는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이행, 사전대책 의제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견 해소방안 제공 및 기타 국가의 NCP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를 위해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0년에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