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해자 지목 대구 미술가 A 씨,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14:07

미투(Me_too, 나도 고발한다) 폭로를 통해 후배 예술가를 성폭력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대구 중견미술가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관련 기사=“미술가 A 씨로부터 성폭력” 대구문화계 미투(Me_too) 폭로)

4일 B 씨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여성단체 관계자와 동행한 가운데 5일 경찰 진술을 마쳤고,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B 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나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 것도 미안하고 모든 것을 사과하는 뜻의 공개사과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 게재하면 고소인이 받은 상처와 고통이 치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사과문 및 요구 사항과 별개로 대구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과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B 씨는 “가해자가 기억나지 않지만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진정한 사과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본다. 이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사과는 말 한마디로 ‘미안하다’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공개사과문 및 요구사항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B 씨는 A 씨에게 ▲인터넷 공개사과문 ▲성폭력 가해 인정 및 접근 시도 금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전시회 등 공식적 대외 활동정지 1년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심리치료상담 등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또, A 씨가 회장을 지냈던 미술가단체가 A 씨를 제명할 것을 요구했다.

B 씨는 지난 2017년 6월 12일 A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 몇 차례나 A 씨에게 가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그 사실은 만취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B 씨가) 그날 전화를 받지 않아서 잊고 지냈다”고 했다.

지난 4월 29일 B 씨는 <뉴스민>을 통해 미투 폭로를 했고, 30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