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의회 윤리특위, 홍준연 의원 30일 ‘출석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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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홍준연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경고 징계를 내리자고 결정했다. 1일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중구의원은 모두 7명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홍준연 의원은 중구의회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자갈마당 성매매 종사자를 향해 ‘돈을 쉽게 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스스로 와서 돈 버는 사람에게 피해자라고 혈세를 준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중구의회에서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추진됐다.

대구시는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추진하면서 2016년 12월‘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자갈마당’ 성매매피해자 가운데 희망자는 생계유지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4일 기준으로 75명이 상담을 받았고, 43명이 지원금을 받고 탈성매매 했다. 이 중 1명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것이 확인돼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성매매가 적발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