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외연수 추태 전 예천군의원 2명의 ‘제명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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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외연수 중 추태를 부려 제명된 전 예천군의원들이 낸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1월 11일 경찰에 출석한 박종철 예천군의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박종철(54), 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2명의 전 군의원은 “의원직 제명은 과하다”며 지난 3월 29일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4월 2일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냈다. 효력정시 신청이 기각되면서 박, 권 전 군의원은 취소 소송에서 이겨야 의원직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예천군의회는 미국·캐나다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올해 1월 박 전 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전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안내를 요구하는 등의 추태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비판 여론이 일자 예천군의회는 2월 1일 박종철, 권도식 의원을 제명했고, 국외연수를 이끈 이형식 전 의장에게는 30일 출석 정지,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예천군 36개 단체가 결성한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는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사유로 예천군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2명의 전 군의원들이 승소해 의원에 복귀하게 되면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는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