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직위해제···천막농성 돌입

"재판거래로 법외노조화···교육적폐 계승하는 대구교육청"

11:51

대구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 전임을 이유로 한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곳은 대구를 포함해 경북(2), 대전(3), 경기(3) 총 9명이다.

대구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23일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에게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 정상적인 학교 근무가 어렵다”라며 직위해제를 통지했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27일 대구교육청 앞 공터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직위해제 통보는 전교조 대구지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교원결사체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전임자 직위해제나 징계는 부당한 재판거래로 인한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결과”라며 “국정농단과 교육 적폐 결과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 적폐를 계승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천막농성 돌입과 함께 매주 목요일 교육청 앞에서 ‘교육 촛불 집중의 날’ 집회를 이어가고, 오는 4일에는 교사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27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제공=전교조대구지부)

조성일 대구지부장은 “전교조 전임자 인정 여부는 자치 권한으로,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 재량 사항”이라며 “교육청은 전교조와 교섭은 물론 정책협의회도 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를 협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지부장 직위해제는 무단결근에 따른 조치”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조가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 인정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