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3천 부과에 재판 청구키로

교육청, "법 개정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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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받은 대구교육청이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교육청에 지난 4월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2017년 2월 학교 급식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학교 급식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면,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이전까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없었고, 법에 따른 조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현행법과 시행령에 학교 급식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해석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행정 영역과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부는 학교급식을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구내식당업으로 해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과거 공공행정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업 관련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학교급식업은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할 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태료 납부 외에도 대구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학교 급식 관련 노동조합과 의견 차이 때문이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교조 대구지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제대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참여해야 하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각각 1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책임자)로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아닌 교장·교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산업안전위원 구성이나 규모는 현재 협의 중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라며 “급식실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도 학교장으로 할지 영양사로 할지 정해진 안은 없다.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