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019년 임금단체협약 타결 기본급 2% 인상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 없을 때보다도 낮은 인상률"

09:21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이 기본급을 2.0% 인상하는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9일 포스코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6,585명 중 6,330명(97.61%)이 참여해, 5,449명(86.08%)이 찬성했다.

협약 내용은 ▲직원 기본급 2.0% 인상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5일에서 10일로 연장 ▲임금피크제 각 구간 5%포인트 인상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자녀장학금 한도금액 확대 ▲기존 근무시간을 1시간 앞당겨 근무(오전 9시~오후 6시를 오전 8시~오후 5시로) 등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기본급 2.0% 인상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포스코는 “美·中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 57세 부터 3년간 각각 기존 임금의 90%, 85%, 80%를 받던 것을 앞으로 5%씩 인상한다. 김인철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이날 총투표 개표현장에서 “노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임단협을 잘 마무리 했다”라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합의안 타결을 비판했다.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은 “노조라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번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없던 시절보다도 낮은 상황”이라며 “교섭창구단일화로 협상한 만큼 대표노조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사측 입장을 수긍한 결과를 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