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 7명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교장, 행정실장, 교사 1인을 파면토록 재단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 방침대로면 이미 임원 승인이 취소된 허선윤 전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진 8명 전원이 이사직을 잃기 때문에, 영남공고는 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 대상이 된다. 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 이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의 영남공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허 전 이사장의 추가 비리에 더해 허 전 이사장 아들의 비리, 행정실장의 기간제 교사 성추행 등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지난 10월 이사장 직무대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묵시적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은 허 전 이사장의 참석을 배제하지 않아 이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허 전 이사장은 본인과 자녀 관련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이사회에도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법인 감사 선임에서도 자격이 없는 자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허 전 이사장의 지시로 이사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장 명의 체육대회 트로피 구입비, 이사회 운영경비 등 2,800만 원이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사용되는 회계 부정도 있었다.
행정실장 A 씨는 공금계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 570만 원을 인출했다. A 씨는 전 동창회장 B 씨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뒤 교감 등 14명에게 나눠줬고, B 씨가 판매하는 프라이팬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A 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행정실장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영남공고 교장 C 씨는 허 전 이사장과 함께 학교 카드로 개인 옷 구매에 310만 원을 썼다.
교육청은 이밖에도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학생 취업률을 실제 취업률보다 높게 조작해 학교 포상 등에 이용한 문제도 밝혀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로 공금횡령, 금품수수, 학생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추행 등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3명을 파면하고, 교직원 9명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금을 횡령한 허선윤 전 이사장과 행정실장, 교장 등 5명은 횡령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이사들의 직무유기, 방임 행태는 현저한 부당행위이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주 대구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학교 감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법을 정비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도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