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총선 연기하고 임시국회 소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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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시계는 멈췄다. 중소상인들의 시계도 잠시 멈춰달라고 한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계도 멈췄다. 동시에 20대 국회의 시계도 멈췄다.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국회가 아닌 4.15총선에 투입됐다.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권 제한을 받아들였다. 비상한 시기라며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4월 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 계획에는 흔들림이 없다.

4월 6일로 연기된 개학은 또 한 번 기로 앞에 섰다. 교육부는 27일부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학 추가 연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개학 연기 또는 온라인 수업을 염두에 둔 절차로 볼 수 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시기 논란에도 선거는 한몫을 했다. 8개 기초단체장과 회의 자리에서 선거사무로 총선 이전 현장 지급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28일 대구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지난달 28일 민생당이 총선 연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꿈쩍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조기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어느 누구도 선거 연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29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100조를 코로나 대응에 쓰겠다는 둥 밑밥은 잔뜩 깔았지만, 국회 구성이 바뀌기 전에는 비상경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수정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을 꺼내들면서 릴레이 TV토론을 제안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대통령이 결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이야기에 4월 15일 총선은 상수다. 결단을 하려면 총선을 1달 연기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들, 김종인, 안철수, 심상정의 요구는 총선 연기와 더불어 달성 가능하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34조에 1항 2호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되어 있다. 제196조에 의하면 1항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보궐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 동의가 필요하지만, 총선이 연기된 후 따로 치르기는 어려운 법이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

총선 연기 운동을 논의 중인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최봉태 공동대표는 “후보자들은 자기를 알릴 시간도 없다.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선거만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며 “선거를 연기하면 국회는 어쩌느냐고 하는데, 정치인 위주의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선거가 연기된다고 서민들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영국은 오는 5월 7일 예정했던 잉글랜드 지방선거를 1년 연기했다. 세르비아, 볼리비아도 총선을 연기했고, 칠레는 국민투표를 6개월 연기했다.

정당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된다. 선거운동 시작일인 4월 2일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4.15총선 연기를 결단해 달라. 20대 국회는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나서 달라.

추신-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면 가능한 일이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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