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한국노총, “노동3권 무력화하는 노조법 개악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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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가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 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노조법 개악안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성패가 지금 정부 여당에 달려있다.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정부입법안은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한마디로 ‘노조탄압법’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지금 협약 비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가”라며 “협약 비준은 ‘수단’이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정부 입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 보장은 온데간데없다. ILO가 수차례 권고한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노조설립 신고 제도 개선 등 노사자율결정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잘려 나가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폭증하는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점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또,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 이른바 산별노조 조합원 등은 노조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 시 사업장 내부 규칙을 준수하는 내용도 반발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