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모임 회원에게 금 열쇠 제공 시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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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대구선관위)가 대구시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는 A 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모임 회원에게 금 1돈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고, 지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2월 A 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 모임의 회원 1명에게 모임에 기여한 공로를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 1개를 제공했다. 행운의 열쇠는 당시 시가로 28만 2,000원 상당으로, 모임 회칙에도 없는 규정으로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