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등록 이주민 의료공제회 찾는 사람들···“안심 진료 원해”

오는 1월부터 출범···6개 병원 협약 완료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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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의료공제회 출범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의료공제회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의료공제회 가입을 통해 좀 더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5일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은 달서구 추호식 내과에서 대구경북 미등록 이주민 무료 건강검진을 열었다. 이날 진료는 오전 9시부터 시작했으나, 오전 7시께부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25일 동행이 개최한 무료 건강검진에 이주노동자들이 방문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평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다수 모인다. 통역 준비 등 문제도 있어, 동행은 이날 검진 대상으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로 한정했는데도 정오까지 138명이 진료받았다.

진료받으러 왔다가 의료공제회 취지 설명을 듣고 바로 현장에서 공제회에 가입하는 이주노동자도 여럿이었다. 동행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서 가입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만 20여 명이다. 현풍읍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A 씨(26)는 “미등록이어서 건강검진 받기도 어려운데,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검사 몇 개만 더 해도 100만 원이 넘었다”며 “평소 병원에 가기 어려웠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의료공제회 회원은 공제회가 협약한 의료기관인 ‘협력의료기관 네트워크’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 협력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수가가 100% 적용된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상이 드는 수술이나 입원비에 대해 1년에 5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연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건강 강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공제회는 ▲반월마리아유외과 ▲추호식내과 ▲마인드 필의원 ▲유한통증의학과 ▲해피아이병원 총 6개 병원과 협약을 마쳤고, 추가 협약도 진행하고 있다.

양선희 동행 대표는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면서 공제회는 안내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 명이 가입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체적 회비뿐만 아니라 후원을 통한 시민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행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건강권 상태가 심각하다. 건강보험 가입 제외뿐만 아니라, 소통의 어려움, 불안정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로 더욱 어렵다”며 “국적과 비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제외된다. 이들이 의료보장제도에 편입될 때까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의료공제회가 역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행 후원은 국민은행 093401-04-284245 (재)한빛누리 (이주민건강권실현동행)으로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의료공제회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