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대구로택시가 중개 서비스 유료화해서 생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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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서비스 ’카카오T 블루‘의 수수료 이중 부과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로택시 운영사가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로열티가 이중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한 걸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카카오(카카오T 블루) 가맹수수료 안에 ’대구로택시‘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며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관련기사=대구시가 불붙인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당 논란, ‘대구로택시’에 득될까? (‘23.08.16.))

1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의 주장은 호출 중개사업과 가맹사업을 동일시한 데 따른 것”이라며 “카카오T 블루는 2019년부터 대구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 7월부터 대구로 택시 운영사에서 기사님들에게 호출 중개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T 블루 가맹기사가 임의로 대구로 앱을 병행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맹 로열티’ 외 대구로 호출 이용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비용의 주체와 명목이 서로 다른 두 개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 걸 두고 로열티가 이중부과됐다고 주장하는 건 택시 가맹사업의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카카오T 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해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한다. 가맹본부는 이런 서비스의 대가로 여객법 및 가맹사업법에 기반해 로열티를 받는다”며 “가맹회원사는 배회영업과 플랫폼 영업을 구분하지 않고 택시 영업 전반에 걸쳐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전체 운행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영업기밀 보호, 상권 유용 방지, 일관된 소비자 경험 유지 등을 위해 가맹회원사에 동종 업종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독점사업자라는 특수성이 있어 이 같은 의무를 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가맹 택시 기사가 여러 브랜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업계 현황,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맹 기사님들이 타사 서비스 병행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해 오면서도 이를 의무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