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동구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당선무효형

재상고할 경우 재선거 어려워···이주용, “재상고는 변호사 상의 후 결정“

11:06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자유한국당)은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8일 오전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해도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한다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도우미를 동원해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유리하게 모바일 투표를 돕도록 하고, 동원한 도우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운명은 1심부터 대법원을 거쳐 이날 판결까지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운 행위는 무죄로 선고하면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다시 그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오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상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이날 선고가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판결 후 재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 물음에 “복잡한 심경이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의 법정 주장은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통해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같은 주장으로 재상고를 하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순 있게 된다.

이 의원처럼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지방의원은 현재까지 대구시의원 2명, 구의원 3명 등 5명이다. 해당 선거구는 4.15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다시 무죄를 주장하며 재상고를 한다면 이 의원 선거구는 4.15 총선에서 재선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기사=‘시장 경선 여론조작’ 자유한국당 대구지방의원 5명 의원직 상실(‘19.8.20))

재선거가 성사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는 선거 사유가 발생해서 선관위에 통보가 되어야 한다. 선거일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3월 16일까지 판결이 확정되고 그 사유가 선관위로 통보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사건 접수 후 재판부를 정하는 데만 1~2개월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재선거는 어렵다.

한편 이날 이 의원과 마찬가지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