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선 여론조작’ 자유한국당 대구지방의원 5명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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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위한 불법여론조사에 가담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 5명이 직을 상실했다.

20일 대법원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대구 지방의원 5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호영(안심1·2·3·4동), 김병태(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 대구시의원, 황종옥(안심3·4동), 김태겸(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 동구의원, 신경희(태전1·관문동) 북구의원 등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일반전화를 여러 대 개설한 후 중복응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의원이나 의정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의 공정이라는 대의를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역은 2020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과 단죄를 환영한다”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대구시민들께 사과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