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관여’ 한국당 대구 지방의원들,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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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활동에 관여한 대구 지방의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1일 오후 2시 20분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의원, 김태겸,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권을 가진 이재만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을텐데도 적극적으로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적인 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자행했고, 공천받아 당선됐다”며 “상급자인 이재만을 추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김병태, 서호영 의원 등은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대의 일반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한 후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고 중복해 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의정활동을 할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날 이들 5명 이외에도 이 전 최고위원 불법여론조사에 가담해 기소된 18명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B 씨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에게 100~15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