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사드 부지 공여 무효” 소송…“대선 후보 입장 밝히라”

"위법한 국유재산특례, 사드 부지 공여는 무효"

19:41

사드 배치 강행에 성주·김천 주민이 소송과 대선 후보 압박에 나섰다.

2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외교부의 사드 부지 공여 승인 무효 소송에 나섰다. 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등 4개 사드 반대 단체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공개질의도 했다.

부지공여는 앞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4월 19일 부지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4월 20일 승인하면서 성주군 초전면 구 롯데골프장 사드배치 부지 사용권이 주한미군에게 넘어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사드 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한 주민들은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가 국유재산특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지 공여는 무효이며, 공여가 적법하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여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무효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사드 부지 공여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료 등을 감면, 장기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라며 “법을 따르지 않고 특례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SOFA에 의한 국유재산특례가 허용될 수 없다”라며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법 개정을 통해서만 장기 무상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승희 국회의원도 이날 “위법적 사드 부지 제공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면서 “국방부의 사드 부지 무상공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일체 사항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권 후보들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19대 대통텽 선거 주요 후보들에게 사드 배치 찬반 의견, 사드 배치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를 통해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