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 부지 공여는 소파 합동위원회 결정, 특례 아냐”

백지 위임 논란에 부지 면적만 밝힌 외교부··· 공여 위치·문서는 비공개

11:56

외교부가 사드 부지 공여는 소파 합동위원회 결정이라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드 부지 인근 주민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부지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다며 공여 승인 무효 소송에 나서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외교부의 사드 부지 공여 승인 무효 소송에 나섰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공여는 국유재산특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예외사항이 아닌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11일 외교부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와 그 감면’, ‘사용허가기간’ 개념은 국가가 고전적 지위에서 행하는 ‘사용허가’를 전재한 개념”이라며 “사드 부지 공여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구성한 소파 합동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32조와 35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사용 허가 기간을 규정한다.

주민들은 사드 부지 공여는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부지 사용료 감면이나 장기 사용허가 한 것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가가 부지 사용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구성한 소파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것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의 특례가 가능한 200여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중 소파 합동위원회를 통한 부지 공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소송 쟁점인데 소파합동위에서 협의하는 형식이지만 내용은 한국 정부가 승인하는 형식”이라며 “공여해달라고 미국이 요청했는데 한국이 거절해서 안 된 사례도 있다. 결국 외교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최종 승인권자다. 외교부의 논리대로라면 소파합동위원회가 별도의 승인권자여야 하는데 그건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면적이 328,779㎡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공여 부지 위치는 “경계 좌표로 표시되어 있다. 사드 부지공여와 관련한 소파 합동위 문서는 한미 양국이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어서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4월 19일 부지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4월 20일 승인하면서 성주군 초전면 구 롯데골프장 사드배치 부지 사용권이 주한미군에게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