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 감금’ 대구희망원 전 총괄원장 법정 구속…현직 신부로 두 번째

법원, "감금 행위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져"

15:26

생활인 징계 목적으로 심리안정실을 운영해 온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신부가 구속된 것은 앞서 감금, 횡령 등으로 구속된 배 모 대구시립희망원 총괄원장 신부 이후 두 번째다.

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염경호)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김 모(63) 전 총괄원장 신부와 박 모(58) 전 성요한의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희망원 내부규정을 어긴 생활인에게 길게는 47일까지 심리안정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모(67) 전 성요한의집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 희망원 팀장 2명, 전 글라라의집 사무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전 라파엘의집 사무국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총괄원장과 박 원장은 내부규정 시행, 폐지 권한을 가졌고, 징계 목적의 심리안정실 운영과 폐지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였다”며 “징계 목적 심리안정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생활인을 심리안정실에 격리 조치했고, 이는 생활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또, 감금 행위가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진 점, 심리안정실 환경이 좋은 편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 총괄원장 신부와 박 원장은 그 직책에 비추어 책임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박 전 원장은 감금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김 전 총괄원장 신부는 심리안정실 운영이 감금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항변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28일 법원은 김 전 총괄원장 신부의 후임인 배 모(63)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