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공여 전 대구시의원 차순자 부부 항소 기각

차 씨 부부 청탁으로 직권남용한 김창은 지난달 상고

10:48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4일 오전 전 대구시의원 차순자(61) 부부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차 씨와 남편 손(65) 씨가 서구 소재 소유 토지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동료 의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차 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손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판결 재판에서 “원심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차 씨 부부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전 대구시의원 김창은 씨가 적극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토지를 매도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차 씨 부부가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면서도, 범행이 지자체의 예산 배정 관련 업무를 왜곡했고, 그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신뢰가 훼손된 점을 무겁게 본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차 씨 부부 청탁으로 직접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도로 개설 보조금을 배정하도록 한 김창은 씨는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고, 같은 달 24일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관련기사=법원, 직권남용 구속 전 대구시의원 김창은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