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소 서상국 수성구의원 제명안 결국 부결

반대 8명, 찬성 8명, 기권 2명, 무효 1명

11:52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서상국 의원 제명안이 8일 결국 부결됐다. 지난 9월 19일 사건 발생한 후 약 두 달 만에 사실상 의회 차원의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한 셈이다. 관련 법상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는 동일 사안으로 두 번 이상 논의할 수 없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서 의원 제명 징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수성구의회는 본회의 개회식만 공개로 한 후 제명안을 상정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표결까지 비공개로 진행해 찬성 8명, 반대 8명, 무효 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19명 의원 중 14명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안 처리 전망은 처음부터 밝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전까지 서 의원이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이 의회 20석 중 9석을 차지한데다, 비(非)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날 오전 본회의 전에 만난 복수 의원들도 “많아야 찬성 10표 정도 나올 것”이라며 가결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사건 발생 후 갖은 진통을 끝에 서 의원 제명안 본회의 상정까지 이뤄졌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회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의원들 간 ‘동료애’가 결국 성추행 사건에서도 방패막이로 작동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수성구의회는 사건 발생 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7일 서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같은 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석철 의원(무소속)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지난달 24일 서 의원과 피해 의원 등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성추행은 부인했다. 특위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 3명을 추가 증인으로 불러 31일 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피해 의원은 25일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책임 있는 행동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강제추행, 모욕죄 혐의로 서 의원을 검찰 고소했다.

31일 3차 회의를 연 특위는 증인 3인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비공개 표결 끝에 제명안을 결정했다. 의회는 지난 2일 논의 끝에 15일로 예정된 정례회보다 일주일 앞선 8일 서 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수성구의회의 이날 결정으로 대구 광역·기초의회에서 의원 제명 징계가 이뤄진 적 없는 기록은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위장 전입 등 물의를 빚은 허시영 달서구의원(자유한국당) 제명안을 의결한 적은 있지만, 달서구의회 역시 수성구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피해 의원은 표결 결과를 두고 “의원 개인들의 판단이긴 한데, 본인이 안 당했으니 당한 사람만큼의 절박함이 있겠느냐”며 “다른 측면은 제쳐두더라도 도덕성 면에서는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피해 의원은 “니 편, 내 편 가려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쩌겠나. 대구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했다”며 “서 의원이 다니면서 ‘새누리가 많아서 나는 안죽는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서 의원을 다시 의회에서 볼 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