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주민, “선관위 잘못된 절차로 군수 주민소환 무산” 각하처분 취소 소송

정족수에 22명 부족해 각하처분 된 김영만 군수 주민소환 청구
법률·시행령·조례 없는데 보정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받았다
이우석 씨 “선관위가 공권력 방치하고 협조…늦었지만 바로잡아야”

14:58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 과정에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유효 인원을 산정해 주민소환 투표가 무산됐다며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군위 통합공항유치 반대추진위원회(군위반추위)’는 지난 5월부터 김영만 군수가 일방적인 공항 유치 활동을 벌였다며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면서 4,023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9월 11일 군위군선관위가 3,290명(유효 정족수 3,312명, 22명 부족)만 유효하다며 각하처분을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주민소환 투표 무산 후 군위반추위 위원장에서 물러난 이우석(62, 군위군 소보면) 씨는 8일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선관위가 보정서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라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서명 유·무효를 결정해 유효표 산정에 오류가 있는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주민소환투표청구각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우석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주민소환 절차를 실제로 진행해보니까,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선관위가 옹호하는 걸 겪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수도 있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우석 씨는 “주민소환 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관은 공권력을 동원했고, 선관위는 이를 방치하고 협조해준 꼴이 됐다”며 “우리는 피해를 봤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런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주민투표법과 시행령, 조례 그 어느 곳에도 보정 요구한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선관위가 보정된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정해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을뿐, 보정된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 실제 군위군선관위가 진행한 과정이 맞다면 서명 보정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새로운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의와 보정 절차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원고는 “보정내용에 대한 이의가 아닌 사항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졌고, 그 수가 22개가 넘는다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피고(군위군선관위)가 진행한 절차는 주민소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절차로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신속하게 위법성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만 군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다.

5월 군위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이우석 씨는 6월 26일까지 서명요청활동을 진행해 유효인원 3,312명을 넘긴 4,023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7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명부 심사를 진행해 2,858명 유효, 387명 무효, 보정가능 778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진행했고, 총 1,68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심사 결과 4,023명 가운데 유효 2,705명, 무효 500명, 보정 818명으로 결정했다.

이우석 씨는 818명 중 786명에 대한 보정서명부를 제출했고, 선관위는 664명을 유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22일부터 28일까지 다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1,113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164건을 받아들였다. 9월 11일까지 이의신청 심사를 해 최종 유효 3,290명, 무효 733명으로 확정해 서명인수 3,312명에 22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