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북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19:51

대구시의회와 대구 북구, 서구의회가 잇달아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 제정을 마무리했다. 8월부터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가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아쉬움은 남지만,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평했다.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의결했다.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 조례는 각각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대구시의회는 공개 대상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제외했고, 사용제한 조항도 국가권익위가 제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북구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고, 사용제한 조항도 국가권익위 권고 수준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부당사용자를 제재하는 조항은 담지 않았다.

서구의회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의결했다. 서구의회 조례는 사용제한 조항이나 부당사용자 제재 조항은 국가권익위 권고 수준을 충족시켰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를 포함하지 않았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6, 17일 연달아 논평을 내고 “아쉽지만 첫 걸음 디딘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각 의회별로 미비한 부분을 짚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실련도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무실한 조례 제정은 대구 지역에 나쁜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다행히 북구의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등 ‘업무추진비 조례’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엉터리 대구시의회 조례가 무비판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가 조례 적용 대상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확대할 때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지속 공개하고 점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