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문화예술계 미투’ 중견화가에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6:33

대구 문화예술계 첫 미투(Me_too, 나도 고발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대구의 중견화가 A(64)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월 30일 오전 10시 대구경북 여성단체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희)는 14일 동료 여성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다. 또, 이제와서 알려줬느냐는 등 심리적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용서와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여성 작가 B 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 이후에도 A 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B 씨가 이 사실을 알리자 “왜 이제야 이야기하느냐”고 B 씨를 추궁했다.

결국, B 씨는 올해 4월 해당 사실을 폭로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꾸준히 열어온 대구지역의 원로 작가로 대구지역 한 미술가단체 회장을 지냈다. 최근에도 서울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기소된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