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0주기에 김석기, “진압은 정당···지금도 같은 결정”

유가족, "반성 없이 살인 진압 반복한다는 김석기, 끔찍"

13:11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이 용산참사 10주기 직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혀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김석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용산화재 사고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불법 시위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경찰의 한심한 모습이 정권의 행태와 관련 있다”라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의가 짓밟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추악한 짓을 멈추고 경제를 살려라”라고 비난했다.

이에 용산참사 유가족·생존 철거민·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살인진압이 정당했다는 김석기는 여섯 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반성조차 없다”라며 “또다시 죽이겠다는 김석기는 국회가 아닌 감옥으로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같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도 경찰도 또 죽이겠다는 인면수심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석기는 철거민과 경찰의 안전을 버린 조기 과잉진압 강행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자신과 범죄자 이명박 정권의 안위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시위 중이던 철거민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 내정자로, 진압 작전의 책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