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수사만 3년5개월…아사히비정규직, 다시 대구지검 앞 농성

15:22

22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년 5개월 전 고소했던 불법파견 사건 결론이 나지 않자,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기소 여부 결정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전부터 대구지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 인도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벌써 대구지방검찰청 앞 천막농성도 3번째다. 해고 3년 5개월째인 오수일(46) 씨는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후 해고통보를 받자 2015년 7월 21일 아사히글라스와 관계자들을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2년이 지난 2017년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내리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그해 12월 2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노조가 항고해 2018년 5월 14일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수사 결정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해 12월 27일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11명은 대구지검청사 로비에서 연좌하며 ‘불법파견’ 기소 대구지검장 면담을 요청하다가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가 다음날 풀려났다. 2017년 8월에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6개월 간 대구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기소는 안 한 상태고, 수사 중인 상황이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