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규정 위반 연임 논란···관련 공무원 ‘불문 경고’

대구참여연대, “권영진 시장이 책임져야···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판단”

15:23

2018년 2월 두 번째 사장 임기를 마친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세 번째 연임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다. 감사원이 문제를 적발해 대구시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관련자들이 표창이 있다는 이유로 불문 경고하는데 그쳤다.

이종덕 사장은 2012년 2월, 3년 임기로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됐고, 2015년 2월 재차 3년 임기의 사장에 임명됐다. 이 사장의 두 번째 사장 임기는 2018년 2월에 만료됐는데, 대구시는 이때 별도 사장 공모 절차를 거치는 대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이 사장을 1년 더 연임시켰다. 이 사장은 1년 임기가 마무리되던 2019년 2월, 다시 공모를 거쳐 3년 임기 사장에 취임하면서 8년차 사장 임기를 시작했다.

지방공기업법 58조 4항은 지자체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때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임원추천위 심사도 거쳐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규정된 사장 연임 조건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임원추천위 업무에 관여해 이 사장을 연임시켰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업무를 처리한 대구시 공무원은 행안부로부터 연임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을 받았다. 행안부는 연임 요건이 경영평가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모두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종덕 사장은 2017년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 ‘가’를 받았지만,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A’ 등급으로 최고등급(S)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연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도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를 숨긴 채 이 사장 연임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업무 팀장은 “행안부 회신이 있어도 지자체장 판단 권한이 있다”거나 “행안부 질의회신에 대해선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원은 해당 팀장과 실무 공무원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이 해당 발언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들이 공사 임원추천위 지원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사장 연임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하라고 대구시장에게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9일 두 공무원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내린 후 표창을 근거로 불문 경고로 감경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권영진 시장이 연임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강행하기 어렵다”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포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처분 요구보다 가볍게 징계한 것 또한 권 시장이 자신의 방침을 성사시킨 이들을 봐주는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018년 2월 사장 임기가 만료돼 정상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해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규정까지 위반하며 1년을 연임시킨 것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연관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