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 어떻게 하나?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으로 지자체 분담 대체로 가닥
경기도 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대체 입장

12:33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미 자체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가 분담 예산을 마련하는데 난색을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자체 분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구시도 추가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기준을 대구시가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 기준으론 바꾸면 중위소득 150% 이내로 파악된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을 대구시 전체 103만 가구 중 64만 가구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보다 약 24만 가구 많은 88만여 가구로 파악된다.

문제는 지자체 분담금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의 80%를 정부가 부담하면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형식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 중 80만 원을 정부가 지급하면 나머지 20만 원은 지자체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지자체는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 경우 최종적으로 분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 50~90만 원과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0% 이상 150% 이하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만 받게 된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재원으로 이미 축제나 행사 취소, 경상 경비 및 보조금 삭감, 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895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 원, 순세계잉여금 475억 원,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 원 등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대구시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88만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며 “8대2 매칭과 관련해선 1차 추경에서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 사실상 국비 매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채홍호 부시장은 “정부 당국과 좀 더 협의해서 매칭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타 지역과 특별히 다른 점은 대구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경기도는 매칭을 하지 않고, 이미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