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대구시 지원도 없다

이용자 서비스 종료하면 휴직 아닌 계약 해지
1년 근속 어려워 실업급여도 못 받아
노조, "애초에 고용 불안정해 특고노동자와 유사"

20:06

7일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재난 시기 요양보호사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긴급하게 실업구제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방문 요양보호사인 김은기 씨는 지난 2월 중순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로 일자리를 잃었다. 김 씨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업무를 중단했다. 센터장과 근로계약을 맺지만 이용자가 해지하면 근로계약이 끝난다”며 “우리는 평균 연령이 60대다. 지금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파리 목숨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책임져 주는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돌봐왔다. 요양보호사가 행복하게 일해야 어르신들도 안정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시는 도대체 긴급재난기금을 어디에 쓰고 있나. 당장 실업구제기금을 지급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모두 2만여 명이다. 이 중 1만5천여 명이 방문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휴업·휴직 수당을 75%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면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속 1년이 되어야 하지만 업무 특성상 1년을 채우기 어렵다.

최영오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다가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으면 계약이 끝난다”며 “센터 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보다 (평소처럼) 계약을 종료하는게 편한 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구시 어르신복지과는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제안했다.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된다. 대구시는 정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7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며 “지원 제도를 잘 모르시는 거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없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지원과는 다르다.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 사무국장은 “방문 요양보호사는 애초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아니지만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며 “대구시에도 특수고용 지원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두 차례 면담에서 요구했었다. 인천시와 같이 지자체 의지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