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유지-벌칙은 2주 유예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 통해 결정

16:06

대구시가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처벌 조치를 2주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2일 오전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4회 회의를 열고,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범시민대책위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된 안건을 내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약간의 계도 기간을 두면 어떨까 한다. 계도기간을 두고 행정명령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벌칙 유예 방안을 제안했다.

애초 대구시는 13일로 예정됐던 고3 등교에 맞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에 따르지 않은 시민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과태료 300만 원’으로 알려진 벌칙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며 바로 잡으려 했다.

지난 5일 권 시장은 담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적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범시민대책위 회의에선 “벌금이지 과태료가 아니다. 벌금은 합당한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고발이 있고 기소가 되어서 판사가 판결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과태료처럼 바로 물러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의견을 주고받은 대책위는 행정명령 유지, 취소, 홍보·계도기간 연장 3가지 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 참여자 중 59.7%(86명)가 홍보·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의견에 찬성하면서 대구시는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명령 유지와 철회는 각각 37명(25.7%), 21명(14.6%)이 선택했다.

권 시장은 투표 결과가 나온 후 “저는 행정명령 유지에 투표했다”며 “법적 수단은 동원할 필요는 있지만 시민의 자발성과 시민의식을 믿고 계도기간을 늘려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본다. 저보다 현명한 결정인 것 같다. 시장으로서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범시민대책위 결정을 알리면서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