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택시업체 노사갈등···폭행·절도 쌍방고소

17:06

경산 한 택시업체에서 임금 대장 확인 문제로 노사가 쌍방 고소해 노사분규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A 씨가 임금 대장을 복사해가는데 업체 대표 B 씨가 A 씨를 폭행했다며 대표를 고소했고, B 대표는 A 씨가 기밀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했다며 A 씨를 고소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산지부와 B 대표에 따르면 택시업체 노조의 조합원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업체 사무실에 들러 임금 대장을 복사했다.

노조는 A 씨가 임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직원에게 임금 대장을 요청해 건네받아 이를 복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B 대표는 A 씨가 서류를 복사하도록 건네준 직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해당 자료에는 전 사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절도와 개인정보유출, 경영기밀유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B 대표는 노조가 현재 진행되는 유류대 반환 소송,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 등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임금 대장 등을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4일 오후 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해당 업체의 노동자 폭행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B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의 금지)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4일 오후 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산 택시업체 노동자들이 업체 대표 폭행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B 대표는 앞서 2일 A 씨를 방실침입, 절도, 회사경영기밀유출, 개인정보유출 등의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는 “임금 내역 서류는 현장 관리자 동의 하에 복사한 것”이라며 “복사 후 택시에 승차해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장이 문을 강제로 열고 욕설과 함께 팔뚝으로 목을 짓누르며 자료를 빼앗아 갔다. 빼앗은 서류 뭉치로 안면 부위를 내리쳤다”고 밝혔다. 또한 A 씨가 경추의 긴장, 안면부 좌상 소견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노조가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B 대표는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 한 것 같다. 전 종사자의 임금 대장 외에도 회사의 중요한 자료가 유출됐다”며 “당시 현장에 여직원과 기사 2명이 있었는데 여직원 책꽂이에 있는 대장을 가져가 몰래 복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대장 회수 경위에 대해서 B 대표는 “순간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팔을 뻗어서 회수하다 보면 몸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