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구시의원, “불합리한 택시기사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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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1)은 26일 대구시의회 2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와 플랫폼 택시의 시장독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기사의 실제 수익은 줄어들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낮은 실질 임금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생존에도 위협을 느낀다”며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개인 택시와 달리 법인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이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줄이는 문제도 지적했다. 택시사업자들은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초과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을 최저임금 산출에서 제외하게 되자, 실질임금을 높이는 대신 임금 산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피해왔다.

강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택시기사들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플랫폼 택시의 경우 카카오택시가 콜을 독점하고 있어 카카오택시의 수익은 가맹점이 가져가고 택시기사에겐 이익은커녕 수수료만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택시기사 처우에 대해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과 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