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이탈표 색출 기표’ 혐의 벌금형

17:55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 투표지에 정한 위치에 기표해 사실상의 기명투표로 의장 선거를 담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의원들이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기소된 시의원 5명 중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배항선 시의원은 벌금 300만 원, 황동희 시의원에겐 벌금 200만 원이 각 선고됐다. 시의원들이 여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들에 대한 공판이 열리게 된다.

2020년 7월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국민의힘) 현 의장을 지지하기로 한 뒤 기표란에 표시할 위치를 미리 정해 투표한 혐의다.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지만, 투표자마다 기표 위치를 특정하면 사후에 이를 어긴 이탈자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창수)는 2020년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사건 외에도 2018년 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에도 현 이기동 국민의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된 증거 등에 비추어 위계로써 ‘의장의 무기명 비밀투표 사무’에 대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7월 3일 의장단 선거 당시 경산시의원 15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했고, 이기동 의원이 11표 중 9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경산시의회는 시의원 1명이 지병으로 사망해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