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당선 무효형···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만 원
김병욱, "곧바로 항소할 것"

10:53

법원이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판사 임영철)는 28일 김병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법원이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오른쪽 두 번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점 등(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3월 약 35명이 모인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전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 의원이 당선 전 대부분 생활을 수도권에서 해 지역 내 지지기반이 없었고,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낮은 상태였는데 사전선거운동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반등이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사전선거운동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과거 13년 동안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도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해 2,500여만 원 이상의 자금을 쓴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 선거운동을 했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자금을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범행은 동등한 선거 기회 보장, 불법 선거 방지, 선거 공정,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입법 취지를 위반한다”고 말했다.

법정을 나선 김병욱 의원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